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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게시물ID : gomin_1067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는야오뚜기
추천 : 0
조회수 : 81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1/02 01:09:53
자취 또는 임대업을 하시는 오유인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진 부터 보시죠... 보시다 시피 결로 현상이 쩝니다. 벽면 곰팡이는 여름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주인에게 1차 2차 통보까지 했습니다. 조치는 없었습니다. 12월부터 무기력증, 가벼운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이었나 보군요.. 이번에 말하면 3번째입니다. 주인이 보수를 해줄지 안해줄지에 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나름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기상후 창문 다 개방하고 출근때 다시 닫는데 약 40분가량 됩니다. 덕분에 아침마다 잠이 깨는 정도가 아니라 후덜덜 떨면서 옷입고 그럽니다... 근데도 이렇네요.... 전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계약해지 또한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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