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다가 2년이 지나고 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랴부랴 이사날짜를 정하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전세금 줘야하는데 집이 안팔려서 돈이 없다고 대출하셔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사날짜 전에 퇴거신청을 해달라더군요.. 은행에서 연락 갈거라고는 하는데...
인터넷에 쳐보니 잔금 받기전에 퇴거신청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걱정이 됩니다.
믿고 진행해도 될까요?? 대출하려면 퇴거신청이 꼭 필요한가요?
만약 잔금을 안주시면 저희가 모을수 있는 증거물이 뭐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