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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금지]대선 투표지는 선거무효소송 각하 처분으로 폐기할 수 있게됨
게시물ID : sisa_9116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666.
추천 : 11
조회수 : 5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27 17: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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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선 투표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107(“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이후에 해당 ··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있다. “) 의해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http://i.imgur.com/r6kWnPc.png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김창석 대법관이 주심으로 201318선거무효소송 각하처분하였습니다




http://i.imgur.com/mrnxQtl.jpg


이로써 투표지를 “ 1  이후에 해당 ··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있게되었습니다



http://i.imgur.com/fkq3VTG.png




저는 사실만을 적시하였으며, 게시물 작성에는 어떠한 의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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