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왔는데 글이 깨졌어요 ;ㅁ ;
지방발전 공약이 맘에 들어요!! 현실적인 공약이 앞으로도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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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권력은 나눠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나누고, 행정부와 국회가 나누고,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나눠야 합니다. 국민과 권력을 나누고,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권력분산의 핵심에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역사가민주주의의 역사였습니다. 5.16군사쿠데타는 제헌헌법과 함께 도입한 지방자치를 폐지했고, 6월 항쟁은 헌법을 개정해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3일간의 단식으로 막혔던 지방자치의 길을 다시 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하여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토대 위에서, 민주당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지방자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중단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복원시키겠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개헌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헌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이미 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 외에도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의지가 우선인 것도 있고 입법이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국회의 입법논의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자치분권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여 정례화 하겠습니다. 제2국무회의는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들을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입니다.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은 개정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는 과감하게 이양하겠습니다. 자치사무비율을 4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사무이양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방의원의 입법정책 지원을 위해 의회 내 전문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가 확대되면 자치분권과 민주주의가 강화됩니다.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민발의권이 실질적인 참여수단이 되도록 조례 제·개정 청구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세분화 하겠습니다. 주민투표 발의권한은 지자체장과 주민들에게까지 확대하고, 주민투표 적용대상에 지방세 집행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겠습니다. 주민소환 청구요건과 투표율 기준도 완화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자체의 핵심사업과 정책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적용, 주민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행정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예산에 편성에도국민의 뜻과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재정분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지방재정의 규모는 증가했지만,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모두 낮아졌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하여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 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을 거쳐 6대4 수준까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주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복지확대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과 같은 국민 보편적인 복지사업은 국비부담을 대폭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혁신해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사용처를 결정해두거나 매칭 펀드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지자체가 사업을 결정한 권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계로 개편하여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개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금융이 크게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금융 약화는 지역산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역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지역재투자를 의무화하는 지역재투자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중소, 영세 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분권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세출구조를 조정하는 등 지자체의 자구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예산낭비사업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만들고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제주도와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는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부, 행자부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개헌 때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국민의 의사를 물어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상징입니다. 혁신도시를 자족여건을 갖춘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추진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신규인재를 채용할 때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할당제도 법제화겠습니다.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대기업은 획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인세 감면, 법인세율 인하, 신규 추가고용 시, 고용보조금 지원 등의 방안을 운용할 것입니다.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구도심의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다섯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교육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교통, 생활안전, 일반범죄 대응과 같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역할을 줘야합니다. 먼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함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재원은 중앙정부 재원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충당할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교육 관치를 끝내고 국민들께서 교육개혁을 결정하시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유아, 초중등교육을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에 완전히 위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수도권은 비우고, 지방은 채우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역이 국가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운영시스템을 자치와 자율의 분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민주주의와 복지가 단단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분권의 역사,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저 문재인의 포부에 함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