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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방형 IMEI 관리제도 (블랙리스트제도) 도입.
게시물ID : sisa_1338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SB★★
추천 : 0
조회수 : 82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11/12 16:38:47
2년 약정 ‘휴대폰 노예계약’, 내년 5월 사라진다

내년 5월부터 휴대폰 2년 약정 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 번호 제도 개선 계획(블랙리스트제도)' 때문이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내년 5월부터 '개방형 IMEI 관리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타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도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유럽 등 외국 대부분의 이통사는 IMEI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을 허용하고, 분실이나 도난 등 신고 된 단말기만 통신을 차단하는 '개방형 IMEI 관리 제도(혹은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통사 이외에 제조사와 유통업체 등 별도의 유통 채널이 발달되고, 유통망에 구애 받지 않고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이통사는 단말기의 IMEI를 자사의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허용하는 '폐쇄형 IMEI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이통사 이외에는 유통망이 거의 없는 폐쇄적 구조가 형성됐으며,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논란,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제조사의 장려금, 이통사의 보조금이 혼합된 유통 구조로 단말기 가격 경쟁이 촉발되기 어려웠다.

특히 MVNO(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의 경우, 독자적인 단말기 수급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방통위는 이통사, MVNO, 국내외 단말기 제조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으며, 이통사의 시스템 개발, 제조사의 단말기 생산, IMEI 통합 센터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통사의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 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저가형 단말기의 제조·유통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한 단말기보다는 요금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유발되고 MVNO와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요약.
어디서 어떻게든 (불법만 아니면) 구한 휴대폰에 유심만 끼우면 통화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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