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3가지 문제를 법적으로만 봤을 때
동성애 = 차별금지법(차별 금지에 대상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역시 포함)에 대한 문제
동성혼 = 현행 민법상 이성간의 혼인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부분을 동성간의 혼인으로 확대하는 안
군대 내 동성애 = 군대 내 동성애자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인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문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 문제들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민법 개정 반대, 군형법 개정 반대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우선 개인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하여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한 부분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개정에 대하여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동성혼의 합법화 또는 허용(민법 개정)에 반대를 한다고 해서 동성혼이 불법화 또는 불가능하지는 않고, 동성혼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개인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는 등 가정을 꾸리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되면 동성혼 배우자간에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되고, 이혼 역시 가능하게 되며,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재산상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또한 동성혼 가족이 자녀를 입양할 수도 있게 되고, 입양 후 이혼시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됩니다(이 부분은 동성혼 가족이 부부 또는 모모로서 입양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법상 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위와 같은 혼인신고, 입양 등이 허용되는 곳이 있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동성애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기호 5번까지 후보들 중에서 동성애 자체에 대하여 인정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후보는 심상정 후보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이 또한 지난 메갈사태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진의가 의심되기는 합니다만...)에서 법률혼의 허용 문제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후보는 동성혼에 대하여 반대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싶이 동성혼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불법 역시 아님은 분명하고(이에 대한 처벌 규정 또는 동성혼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할 뿐입니다(물론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 배우자 사용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하나, 이는 부수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으로 보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동성혼 (합법화) 반대의 발언을 이유로 문재인에 대한 지지철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조금 억지스럽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군형법 개정 반대(군대 내 동성애 반대)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문재인 후보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 삭제, 군대라는 특성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는 수준으로 군형법 제92조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준에서 발언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