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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8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집에나가★
추천 : 0
조회수 : 8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4/26 08:57:01
안녕하세요
지난 새벽에 가해차량이 주차된 제차를 부딪히고 도망쳤습니다.
현장근처에서(정확한위치는모름) 차를버리고도주하였고 경찰이 이를 인지하고
수사하여 가해자를 찾은상황입니다.
1.제가 이중주차를 해놓은상황이라 민사적으로 과실이잡힐수있다던데요. 많으면 1~2로보입니다
2.제차는 아직 견적을 보진않았지만 폐차 수준입니다
3.제차량 가액은 750입니다.
4. 민사상으로 제 과실을 해결하고싶습니다.
5.형사분께서 가해자를 입건한다고 제게 통보하였습니다.
여기서질문입니다.
상대방 벌금은 제가 합의했을때와 합의해주지않았을때 얼마정도차이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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