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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보험금 관련해서 아버지의 형제와 연락을 나눌 일이
게시물ID : menbung_460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흐르를
추천 : 7
조회수 : 97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4/25 2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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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나요? 

질문을 위해 간략 상황설명하겠습니다.

1. 약 십여년 전 부모님 이혼하시고 작성자는 어머니 밑에서 자람
 주 이혼 사유 : 아버지의 외도, 극심한 시집살이  
 - 외도가 시작된 이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해보려는 어머니에게 외도를 부인했으나 자녀의 생일 날 내연녀와 여행 가고, 이를 들키자 집을 나가 찜질방에서 생활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같은 동네에 사는 내연녀 집에서 생활하였으며 이후 간통 현장 급습까지 함. 
 
2. 이혼 당시 공증을 통해 약속했던 성인이 될 때 까지의 자녀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이행하지 않은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고 살아옴.  
 - 평생 전업주부로 자녀 양육만 하던 어머니가 40이 다 되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온갖 궂은 일 안 해본적 없으며 회한의 세월을 보내옴. 
 - 제발 나와 동생들을 도와달라고 본인이 몇 번 아버지와 접촉하였으나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로 나와 연락하지 않고 살아옴.(동생 고교 기성회비 몇 십만원을 거절당하고 몇 년 뒤 당시 대학 한 학기 기숙사 중도 등록비 130만원이었음) 
 - 이 와중 또 다른 내연녀와 동네에 살림을 합쳐 해당 내연녀 아들의 애비노릇을 하며 지냈음.

3. 최근 아버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함.

4. 아버지의 형제들이 십수년만에 만난 우리 가족을 장례식장에서부터 다시 정신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함.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연락을 안 하며 지낸 우리 탓인 것 처럼 개소리
-남동생에게 이제와 집안의 장남 노릇을 강요하며 본인의 부(작성자의 조부)의 제사를 모실 것을 요구함.
-본인의 노모(작성자의 조모)의 노화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를 어필하며 우리 형제들이 모셔야 한다며 개소리 시전
-아버지 보험금으로 잘먹고 잘살라며 염병함
 (아버지 가입된 보험 딱 1개는 수령인이 본인의 노모이며 자동차 사고를 낸 가해자 자동차 보험사 측에서 수령할 사망보상금은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하므로 우리가 받을 돈이라고는 유가족 위로금 백만원 뿐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음)

5. 이 와중에 계속 49제 관련해서 거한 제사상과 제삿날 본인들을 손님대접하라는 시간약속 정하기 등의 연락을 하고 이제와 가족에게 할 끝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중임.

 본 작성자는 그들을 차단하고 연락을 끊고 싶으나 향후 가해자 자동차 보험사 측 보상 처리 관련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연락해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 일단 연락 끊지는 말아야 한다는 가족 내 갈등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저는 사망자 가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을 지급할 때 등 본인이 사망자의 형제에게 보험 처리 절차 중 연락해야 할 일이 굳이 있을까 싶습니다. 

글이 장황합니다만 보험 관련하여 잘 알고 계시는 분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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