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말쯤에 강남신사쪽에 위치한 회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다니고있는데 한 5개월정도다녔고 (회사사정이 의한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안됩니다 ㅠ) 회사가 회사사정이 안좋다고 남양주로 이사를가겠다고 합니다
남양주는 저희집이서 왕복 세시간이 넘는거리이고 회사대표는 한달전에 즉 4월초에 저에게 다른팀은 다 남양주로 갈거지만 너희팀은 딴생각하지말고 있어라 라고 하고 이직할 마음의 준비나 여타 준비할 시간을 주지않고 4월 마지막주의 오늘에서야 지금 팀의 손익을 얘기하면서 남양주로 출근하던지 그만두라고 말을합니다 그리고 4.28일에 이사예정으로 실제로 일주일도안남기고 퇴사통보를 한것인데 이거 해고예고수당또는 회사에 제재를 가할 수있는 법적 조치가 혹시있나요 너무억울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