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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nbung_460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유좋된날★
추천 : 0
조회수 : 101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4/24 20:25:08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게 없어서 글 남겨봅니다.
제 여자친구가 원룸에서 혼자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202호 에 살구있구요 다름이 아니고
203호 쪽에서 배수관 공사같은걸로 여자친구
허락없이 무단으로 여자친구 집으로 들어가서
화장실 천장 뚜껑을 열어놓고 공사를 진행했나 봅니다.
관리자 한테 전화하니 처음엔 발뺌하다가 왜 화장실
천장 뚜껑이 열려있고 창문이 닫혀있는지 물어보니
그제서야 말을 하더라구요 왜 집주인 허락없이 들어왔냐
물어보니 미리 전화를 못줘서 미안하다네요... 이런경우
무단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여자친구가 지금 무서워서
씻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ㅠㅠ 저도 당황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1.여자친구 원룸 혼자살고있음
2.옆호에서 화장실 공사로 여자친구집 무단으로 들어와 공사진행
3.혼자 사는 여자친구 멘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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