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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캠의 페미니즘 공약에 대한 생각
게시물ID : sisa_9062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이너스의홍
추천 : 4/4
조회수 : 64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4/24 1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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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뽐뿌에서 망명온지 3년이 지났지만 계속 눈팅만 하다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문재인 캠프의 페미니즘 공약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하여 논란의 원인을 알아보고,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2. 페미니즘 운동의 현황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현재의 페미니즘 운동은 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초반의 학생운동권과 노동운동권의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봅니다. 87년 민주화의 봄 이후 어느 정도의 민주화, 노동3권 보장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급진적인 방식에 의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운동의 명분이 점차 소멸되었고, 결국 급진적인 방식에 의한 학생운동은 96년 한총련 사태를 기점으로 동력을 잃어가기 시작하다가 비운동권('비권'이라고 줄여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에 의하여 사실상 몰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은 그나마 기득권 세력인 재벌, 기업이라는 대척점의 존재로 인하여 최소한의 명분을 유지한 채 동력을 유지하다가, imf 이후에 들어닥친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맞서서 동력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기는 하나, 정규직 노조들의 자익 추구에 대한 비난은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존재의 의의는 조합원들의 이익 보호이고, 정규직 노조들이 적규직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취지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단지 과도한 자익 추구는 결국 명분 상실의 원인이 되고, 외부의 조력 및 지지를 철회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현재의 페미니즘 운동으로 돌아오면, 페미니즘 운동 역시 과도한 자익(여성의 이익) 추구로 인하여 20, 30대 남성들의 지지를 잃어가는 추세이고, 또한 이미 일정 부분 이상의 여성 인권 신장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급진적인 방향성을 고집하는 바람에 20, 30대 남성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비권'과 같은 조직적인 반대운동(고 성재기씨를 필두로 한 반대운동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그 세력은 미미하였고, 명분 역시 그다지 바람직해보이지는 않았습니다)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아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조직화될 가능성도 있고, 조직적인 운동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댓글에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3. 과연 현재 여성 차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사실 문캠의 페미니즘 공약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40대 이후의 여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 왔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20, 30대 여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공약에 대하여 경계 및 비판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20, 30대 여성들에게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문캠의 페미니즘 공약이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고, 우선 전자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여성은 여대의 존재(특히 여대에 존재하는 전문직 양성 학과, 대학원)로 인한 입시상 혜택, 병역 의무의 문제, 연애 및 결혼 과정에서의 사회적인 역할 인식 등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과연 이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30대 초, 중반 이후의 여성에 대하여 보면, 혼인, 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불안, 법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고 있고, 결국 이 부분에서 경력단절, 수입 감소 등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20, 30대 남성들의 분노 원인
 

그런데 과연 문캠의 페미니즘 공약이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하여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존재합니다. 여성할당제(내각의 여성할당제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이 게시글에서는 청년여성할당제에 대하여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중 청년여성에 대한 여성할당제 부분에 국한되어서 본다면, 고용안정성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여성 비율을 늘리면, 위와 같은 문제점이 일응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경쟁 및 상대적 빈곤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들어간 여성 비율을 늘리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그 여성들이 결혼 및 출산을 할 것이라는 전제가 보장되는 것인가, 사기업체에 대상으로 한 결혼, 출산, 육아에 따른 차별을 금지시키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등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 공약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위와 같은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직 결혼 및 2세에 대하여 생각치 못하였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를 해버린 20, 30대 초반의 남성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불합리한 차별(군역, 여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공약이나 정책적인 고려의 흔적도 없이 페미니즘 공약을 내세우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문캠의 페미니즘 공약에 대하여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문캠에서 왜 페미니즘 공약을 냈는가에 대하여는 일단 문재인 후보의 특성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토론에서의 대화를 보면 사용하는 어투가 법률가적인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문재인 후보의 평소 언행을 보면 급진적인 진보주의자라기 보다는 현행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법률에 따라 제대로 보장해주는 방향을 기본틀로 잡고, 여기에서 미비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을 제,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 많은 지지자들이 이러한 법치주의에 입각한 진보적 원리원칙주의적인 태도에서 호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결국 문재인 후보는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헌법상 보호의 대상인 여성(이 부분에 대하여 결국 헌법 제32조 제4항이 문제가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성의 취업에 불리한 부분에서는 헌법 제32조 제4'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는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의 규정에 따라 차별의 인정에 대하여 쉽게 인정을 하는 반면, 남성의 취업에 불리한 부분, 예를 들면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에서는 차별의 인정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에 대하여 페미니즘 공약을 내는 것에 대하여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고, 20, 30대 초반 남성들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하여는 아직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6. 결론적으로 향후 페미니즘 운동은 명분을 잃고, 운동 외부의 지지 역시 상실하거나, 진정한 성평등의 방향으로 선회하거나 둘 중 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생각하고, 페미니즘 공약 중 적극적 성평등실현조치 역시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잠정성으로 인하여(잠정적이지 않은 성평등실현조치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일정 조건 또는 한도를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로 20, 30대 초반 남성들의 비판을 근본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한경쟁사회, 열악한 노동환경, 상대적 빈곤을 가중시키는 저임금, 고부동산가 등에 있는 것은 아닌가 싶지만, 일단 문캠에서도 20, 30대 남성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문에 걸쳐 창조적인 개소리를 쓰긴 했지만 답이 안나와서 답답하네요. ㅠㅠ
 

ps.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화에 대하여, 저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의무를 다한 자만이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의무를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병역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병역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징병제 폐지, 모병제 도입이라고 보는데, 만약 이러한 목표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화를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 성평등실현조치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비판에 대하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출처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뇌내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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