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셋 다
개미 주식매매시 양도세부과 ㄱㄱ
사업자는 이중과세이므로 해당없음
개인에게만 부과, 거래세도 있는데??? 이중부과 아냐??
현재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선/옵/야선&옵/해선) 존재하고
이제 현물에까지 부과하게 되면
ETF, ELS, 혼합형펀드 모두 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될듯
뭐 증권사 수수료랑 기본공제정도(파생상품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는 있겠지만,
개미들 지금 거래세만 해도 짜증나는데, 이건 이중과세 아닌가?
수익나면 뜯어가고, 손절하면 손해 메꿔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