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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宋쪽지에 회의문건 공개 '맞불'…대선 변수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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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onda2010
추천 : 0
조회수 : 2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23 19:48:48
'말 아닌 기록'으로 宋주장 반박…TV토론 앞두고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송민순 문건 파문'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2007년 참여정부 당시의 회의 발언록을 공개하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여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사전문의'를 주장하며 북한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지를 공개한 지 이틀 만이다.

문 후보가 대통령 기록물 공개라는 부담에도 회의록 공개를 강행한 것은 '말'만으로 이번 사안을 부정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가는 보름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서 의혹이 더욱 부풀려져 대선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경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남북관계 관련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와 기록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미 문 후보는 이번 사안을 지난 대선 때의 NLL(북방한계선) 논란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이자 선거를 좌우하려는 색깔론으로 규정해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의 NLL 논란과 이에 대한 대응 실패가 패인의 하나였다고 보고, 이번 만은 대선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겠다는 게 문 후보측의 시각이다.

한반도 위기설과 주적(主敵) 논란까지 맞물려 안보 문제가 대선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도 회의록 공개를 결정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 후보 측이 공개한 자료 중 핵심은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관련 관저회의 발췌록이다.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으로 회의에 배석해 노트북으로 회의 발언을 기록했던 김경수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외교부 장관이 양보해라…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돼 있다.

문 후보 측이 11월 16일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표결 방침을 결정했다는 근거는 바로 이 부분이다. 송 전 장관이 기권 방침에 불만을 제기해 추가 회의를 열었다손 치더라도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그래픽] 문재인 후보 측이 밝힌 '北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상황

이어 송 전 장관을 '달래는' 차원에서 18일 서별관 회의가 열렸고,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대북통지문 초안을 브리핑했다고 문 후보측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이 "이것(대북통지문)을 놓고 북한과 사전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백종천 안보실장이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인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했다"고 말한 부분도 '기권 후 북한 통보'를 입증하는 자료라는 게 문 후보측 설명이다.

특히 문 후보측이 공개한 회의록에는 문 당시 비서실장이 "연말까지 북한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다"고 적시돼 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대북 지원이 예고된 상황에서 인권결의안을 찬성하면 이른바 퍼주기 비판을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문 후보가 오히려 결의안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문 후보 측은 설명했다.

두 번째 대선 주자 TV 토론회가 이날 밤 예정된 점도 발언록 공개 시점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청문회'로 불릴 정도로 다른 후보들의 협공을 당했던 1차 토론회를 감안할 때 이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제2의 청문회'가 될 공산이 크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문건까지 공개하며 진실을 밝힌 마당에 또다시 이 문제를 걸고넘어질 경우 '색깔론'이라고 반박할 근거로 충분하다는 게 문 후보 측 입장이다.

김 의원은 "문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는 또 다른 색깔론으로, 비열한 공세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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