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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변호사가 본 북한 주적이란..
게시물ID : sisa_9007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팩트만
추천 : 18
조회수 : 13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4/20 14:55:39
#동네변호사_김변님_트윗펌

[헌법으로 보는 '북한-주적' 진위]

https://twitter.com/haegoonu/status/854904792073748480

1.안녕하세요 김변 입니다. 오늘은 '주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17.04.19. 있었던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 라는 내용에 관해 열띤 공방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2.'주적' 이란 사전적 의미로'주된  적' 을 의미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장 적대시 해야할 대상을 의미하는데, 북한이 과연 우리의 '주적'일 까요? 여기서 짚어야할 점은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인데

3.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도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 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지가 문제 되는데,

4. 그 부분에 관하여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자(김정은 및 그 수하들)들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무장점거 하고 있는 자들로 보고, 현재 여러가지의 여건상 대한민국이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 북한지역을

5. 미수복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헌법 규정에 비추어 가장 합당한 견해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나, 현재 무장 집단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고, 언젠가는 수복해야할 지역이며, 점령중인 무장집단은 몰아내야할 대상입니다.

6. 그리고 또 헌법은 전문 및 제4조 등에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무장집단을 몰아내더라도, 전쟁의 방법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북한을 주권을 가진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수복 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7. 김정은 등의 일당을 '북한정부'라고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북한'을 하나의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통일을 하여야 하는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않됩니다.

8.따라서 '북한이 주적이냐'라는 물음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답변인 '북한'자체를 주적으로 볼 수는 없고, 김정은 등은 주적으로 볼 수 있으며,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라는 답변이 가장 헌법적이고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9.그리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유승민 후보의 관점의 경우 얼핏보면 북한을 적으로 보기 때문에 안보관이 투철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내면에는 북한을 아예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한 것이기 때문에

10. 북한을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관점과 달리 북한체제를 국가체제로 인정해 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과연 유승민 후보의 안보관이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 보다 뚜렷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 입니다.

11.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통일 헌법규정을 무시한 '북한주적'이라는 말은 헌법적으로도, 우리가 가야할 방향과도 맞지 않고, 북한 자체가 아니라 김정은등 북한군이 우리 주적일 수 있다고 보는 문재인 후보의 말이 맞습니다.
출처 동네변호사 김변님 튓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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