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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주적 논란에 대한 헌법 조문
게시물ID : sisa_8998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법대생미카엘
추천 : 4
조회수 : 66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4/20 0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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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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