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있고,
대통령 선서할 때도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부터 평화통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한다면 그 사람이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거죠.
정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가 정보를 북한에 다 넘겨주고 퍼주고 하는 종북주의자가 아니라면 문재인 후보가 했던 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의 내용을 보았을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