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후보가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될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장관들의 사표를 받는 것이고 차관 체제로 국무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따라서 차관체제 국무회의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신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현안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 핵심은 2가지이다. 첫째, 차관회의 발언이 현행법 체계를 모른 채 한 것이라면 ‘안 후보는 기본조차 없는 준비 안 된 후보’인 것이고, 둘째, 차관회의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한 발언이라면 차관들을 허수아비 세워놓고 국정을 독단적으로 쥐락펴락 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안 후보 측은 “박근혜 정부와의 연속성을 단절하고 신속하게 새 장관을 임명해 국정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애써 수습하고자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한 헌법학자는 “국무회의가 심의·의결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데 왜 극단적인 조처를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 답은 간단하다. 안 후보는 현행법도 모르는 권력만을 쫓는 정치인이고 국민의당은 수권정당의 기본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즘 국민의당의 논평 수준으로 표현하자면 ‘수준 이하의 후보이고 정당’이다. 헌법과 법령에 대한 학습을 위해 안 후보가 고등학교 때 받은 월 100만원짜리 개인과외라도 받아야 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