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피파온라인3' 라는 게임을 하는데 PC방 업무를 대신 진행해주는 Afreeca Tv BJ에게 제 계정 정보를 알려주고
필요한 업무를 전달하고 그 BJ역시 업무에 대해서 동의 하고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그 업무가 끝난 뒤 제 게임머니로 시장에 올려놓은 저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본인의 아이템을 무단 구매하고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1. 저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모으기 위해 현금을 여러 번 충전했습니다.
2. 계정정보를 알려주고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파온라인3 약관에서는 복구가 안되다고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 상대방(접속IP, 아프리카ID, 넥슨계정, 당시 영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