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aver.me/x6lwZlOK 재판부는 임씨 난동으로 해당 항공기가 비상착륙까지 고려한 점과 기장이 심리적 불안감을 스트레스를 느낀 점 등을 근거로 항공기안전운행저해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임씨는 이날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박 판사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두 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임씨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우리나라 법은 잘못된부분이 많은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