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앞지르기 차로를 이용하실 때에도 제한속도 규정은 지켜서 추월하셔야 합니다.
가령 제한속도가 110km/h인 경우 150km/h나 200km/h로 추월하는 행위는 속도위반이며 단속대상입니다. 항상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지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승용차가 규정 최고속도 100km/h로 1차로를 달리는데, 같은 차로에서 뒤차가 과속 상태인 120km/h로 상향등을 반복 이용해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둘 다 추월을 위해 1차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1차로의 최고속도 앞차는 과속인 뒤차를 위해 비켜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양보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경찰청은 한 시민의 문의에 "추월차선에서 추월하기 위해 규정 속도로 진행 중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뒤따라오는 추월차량에 대하여 양보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이미 밝혔습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교통운영과는 지난 8일 이 내용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요약 : 추월할 때도 규정 속도 넘으면 위법
추월 차선에서 앞차가 규정속도 내 최고 속도라면 과속하는 뒷차에게 양보 안 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