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태경 의원이 어제 노동부 최종감사보고서라고 의기양양하게 올린 2007년 6월 노동부 한고원 대상 감사보고서 조치내역입니다.
하의원은 이걸 두고 직원채용이나 인사관련 조치를 받은 직원들이 3명이나 있으니, 특혜채용이 확인된 거라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료를 봅시다.
인사 관련해서 조치를 받은 사람은 경징계 받은 1급 황모, 2급 최모 2명, 경고 받은 3급 안모 등 총 3명입니다.
3명이나 조치를 받았으니 특혜채용 확정인가요?
글쎄요, 조치이유를 봅시다.
인사 관련 조치 이유는 황모, 최모는 인사 책임자인데도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원채용 및 선발을 한 것 때문이고,
안모는 인사담당자임에도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인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직원을 선발한 게 조치사유입니다.
즉 공고기간 단축한 점, 내부 계약직 채용비율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리 정하지 않은 점 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건은 모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일로 딱히 12월 이 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6월 채용 때도 마찬가지)
특히 공고기간 단축은 인사규정에 원장의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즉 걸고 넘어지니까 문제가 되긴 된 건데, 딱히 이 때만의 문제가 아니니 특별한 사유도 아닌 셈이죠.
어쨌든 잘못된 관행이 적발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조치를 받은 것이죠.
어디에도 특혜채용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나온 건 없습니다.
2. 자, 그럼 이제 2010년 노동부 한고원 감사보고서 조치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가 보입니까? 2007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조치사유로 채용관련 규정 미준수 및 관리소홀이 보이고,
그리고 그 아래 개정절차 위반, 이행여부 확인 소홀 외에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채용시험에서 특혜부여'가 떡하니 나옵니다. 특혜채용이 있었고 그 때문에 경고를 받은 것이지요.
2010년에는 노동부 감사에서 특혜채용이 적발되었고, 그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특혜채용으로 조치를 받으면 지적사항에 특혜채용 때문이라고 분명히 적시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특혜채용으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 특혜채용은 확인되지 않았거나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2007년 감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당시 감사에선 특혜채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따라서 특혜채용 때문에 조치받은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채용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안지켰다는 이유(명시적으로 위반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음)로 조치를 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노동부 감사결과보고서의 조치내역을 통해서도 2010년엔 특혜채용이 있었지만,
2006년 12월에는 특혜채용의 증거가 없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하태경의원 똥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