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JTBC 팩트체크를 팩트체크 해봅시다.
게시물ID : sisa_8860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천 : 10
조회수 : 5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4/07 17:23:27



이미 JTBC 팩트체크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반박도 있지만
이번에 고용정보원의 Q&A도 나왔으니 그것도 가져와서 함 보도록 합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3752687

고용정보원의 Q&A기사










여)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인 문준용 씨를 둘러싼 채용특혜논란.
오늘 팩트체크는 이 의혹과 이후 문캠프가 내놓은 반박의 사실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이 논란 자체는 많이 알려져있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남)문재인 후보측은요, 2007년과 2010년, 노동부에서 두차례 감사가 있었다,
그리고 두번 모두 특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렇게 반박합니다.
사실일까요?
우선, 2010년 감사 때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결과보고섭니다.
이때 대상은,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이었습니다.
문씨의 의혹이 2006년 12월입니다.
기간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에는 문씨의 내용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부의 감사규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예 대상에서 제외했거나
혹은 감사를 했는데 추가로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나, 둘중에 하나인거죠.
어느쪽이든, 문후보의 말과는 달리, 2010년 감사보고서로는 특혜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A5 참고.
고용노동부도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에서 문 후보 아들에 대한 감사가 제외되었는지"를 묻는 질의(강병원 의원실)에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 특별감사의 감사범위는 2006.3월 이후 업무 전반으로 문 후보 아들 채용 시기를 포함하고 있음"이라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 문 후보 아들이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야말로 오히려 근거 없는 정치공세다.)




여)근데 사실 이거는 2012년 대선 직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잖아요.
그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남)이번에는요, 정부가 내놓은 2012년 국정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입니다.
중복검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담당자 징계시효도 도과,
당사자도 이미 퇴직... 재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즉, 감사가 없었다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여)예 그러면 채용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2010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감사자료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거군요?


남)맞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남은거.
노무현 정부때 일이죠. 2007년에 노동부의 감사보고서입니다.
그때 결론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보 형식 및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문씨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 씨가 그 일을 할만한 능력이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여)네 그러니까 특혜 여부에 대해서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밝힌건데...
이 부분을 놓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인 셈인거죠?

남)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결론도 있습니다.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 마지막 부분 주목하겠습니다.
인사규정을 보완토록 통보, 인사규정을 위반,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여)결국에는 확증은 없지만 이 채용 건으로 고용정보원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은건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논란이 불거지니까 문후보 측에서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남)네. 그런데 문 후보 측에서 내놓은 반박들이 당시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문후보측은 채용공고 기간 단축이 규정 위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규정에, 원장의 재량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감사권을 가진 노동부는 2007년에 인사규정 위반, 공보기간 15일 미준수로 결론내렸습니다.
당시의 기조실장과 행정지원팀장은 견책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채용 절차가 이유였던거죠.


(A2참고.
▷ 2006년 당시 채용된 9명 중 7명이 내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인사규정 : 채용공고는 시험일 1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고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고용정보원이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당시 비정규직 재고용 과정에서의 문제였으며 문 후보 아들 채용 특혜와는 전혀 관련 없음.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정보원장도 같은 취지로 답한 바 있음.)




여)상급기관은 규정위반으로 봤고 당사자들을 징계를 했는데,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남)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졸업예정증명서를요, 최초 채용 공고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라는 건데,
2006년 11월 30일, 채용 공고문이 나갑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해서 학력증명서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학력증명서는 최초 채용 공고 때부터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문 씨가 낸 졸업 예정 증명서, 12월 11일이라고 찍혀있습니다.
이렇게요. 원서마감 5일 뒤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문후보 측이 내놓은 반박들이 오히려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A5 참고. 고용정보원이 요구한 서류는 응시원서, 학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등이다.
­당시 채용 공고문상 '학사 석사 박사 ' 학력증명서로 명시되었고, 문군은 당시 대학 졸업생이 아니어서 위 학력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
즉 졸업예정자 신분이므로 학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으며, 추후 서류 심사 과정에서 고용정보원 요청으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다.
또 당시 고용정보원의 일반직 응시자격에는 학력제한이 없었다. 고졸의 학력자도 응시가 가능했던 것이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타 기관에서도 채용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은 흔한 사례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