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 전 현관문이 손잡이가 고장이 나서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여서
집주인 통화 후 일단 수리 하라해서 수리 하였고 비용 지불 영수증을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당연히 월세로 사니 임대인이 지출하는게 맞다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집주인은 이후 전화할 당시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하는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였고 내가 파손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이건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고 얘기하였고 일단은 알겠다 라고 얘기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다음달 월세에서 제하고 보내는등의 방법을 썼어야 했으나 저도 바쁘다 보니 몇개월 후 계약 만료 두달전 그일이 생각나
수리비용을 제하고 월세를 보냈습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문자가 왔고 본인은 지불 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월세에 유익비와 필요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왜 안된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얘기하였고
법 운운하지 말고 계약서를 보고 말하라 하더군요
근데 계약서에는 특약 사항에 임차인은 임차물 파손시 원상회복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수리 비용 지불을 거부해도 전 할말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