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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문제]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메갈일까요??
게시물ID : military_687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saneLuna
추천 : 2/26
조회수 : 1059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17/04/05 18:57:20
ㅇ참고로 저는 00군번 7사단5연대출신이며 공상군경으로 전역90여일 앞두고 상병전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2월에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대한민국 남성인 A씨는 2011년 여름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2월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헌재에서 여성징병을 불가하는 이유중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구절벽이네 평등권에 위배되네, 꿀만 빨고 의무는 수행하지 않는..또는 꼴페미 메갈 어쩌고 하지만 
개인의 헌법소원에 헌재의 결정이 저렇습니다 

군문제vs생리, 임신이라 주장하면 메갈이다!
-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메갈입니까?

직업여군이 있기때문에 모순된다!
- 직업여군은 개인 그리고 모병입니다 헌재는 집단, 징병의 경우를 본겁니다

여성이 체력이 약해 군대 못간다!
-? 저 판결문 어디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어차피 직업여군도 있고 타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성이 군생활을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몇몇에선 직접전투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또한 여성이 군생활 하는데 문제 없다는 쪽입니다 남성의 경우와 같이 적합하며 문제가 없을때 말이죠
다만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 신검의 수치화의 경우 월경,임신,출산 중 월경의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를 문제 삼았는데
누군가는 그냥 약먹고 쉬게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것이 수만 십만단위의 징병된 집단에서 적용될수 있는 방안일까요?
모병으로 들어간 여군은 자신이 극복할수 있는 경우라지만 무시된채 징병된 개인이 아닌 집단의 여군들 경우는? 

여성징병의 훌륭한 예?로 비교되는 이스라엘의 경우도 여성징병은 60%대 라고 합니다 
대우도 좋고 명예도 있고 쉴거 다 쉬고 핸드폰도 들고 다니고 똥군기도 없다는데도 말이죠 

아무튼 군게의 많은 분들이 여성징병을 요구하며 또는 남성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말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이나 논리로 저 헌재의 판결을 바꿀건지 궁금하네요 

또 몇몇분들이 헌법34조에 명시된 조항가지고 뭐라 하는데
그러면 UN여성차별철폐협약은 또 뭐라 판단할건지...UN이 대놓고 국제적으로 여혐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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