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인터넷tv 내용이라 컴게에 글 올립니다.
얼마 전에 결혼 관계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건물이 sk가 공청으로 들어가 있는 다세대주택이거든요, 그 전에 자취할 땐 lg 썼구요.
완전 신축(준공 떨어진 지 3주도 안 됨)이라 집주인도 창문에 구멍 내면 안된다고 해서 해지를 하려는데, 이게 설치불가 사유가 아니랍니다. 자기네는 그 동네에 회선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한참 싸우다가 위약금 50% 할인해서 17만원(약정 연장한 지 얼마 안 됨... 미래를 읽지 못하는 나란 놈..ㅠ) 내기로 하고 마무리했는데 참 억울한 기분이 남아있네요.. 내가 인터넷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lg 인터넷 들어가는 건물로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 설치불가 사유가 안되나요? 억울한 맘에 여쭤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