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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에 공무원 학원가 근황.jpg 글을 보고....
게시물ID : menbung_451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옮겨쓰기
추천 : 1
조회수 : 66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4/04 14:28:43
사실 국가유공자 후손에 대해 공무원 임용시에
가산점 10%를 주는 건 위헌 판결이 2006년에 났습니다.

2004헌마675 판례를 보시면 국가 유공자 가족및 후손에게 가산점 10%를 주는것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9133
2006년에 결정이 났다는 기사구요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4%ED%97%8C%EB%A7%88675)

이건 판례입니다

저는 갑자기 저런 글이 올라오길래 
이미 끝난얘기가 왜올라오나 궁금...

사실 위 판례는
7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판례이고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 중에서도 헌법 선택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판례라서

딱히 타격이 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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