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국가유공자 후손에 대해 공무원 임용시에 가산점 10%를 주는 건 위헌 판결이 2006년에 났습니다.
2004헌마675 판례를 보시면 국가 유공자 가족및 후손에게 가산점 10%를 주는것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2006년에 결정이 났다는 기사구요
이건 판례입니다
저는 갑자기 저런 글이 올라오길래
이미 끝난얘기가 왜올라오나 궁금...
사실 위 판례는
7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판례이고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 중에서도 헌법 선택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판례라서
딱히 타격이 있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