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파산했을 경우에는??
게시물ID : gomin_1053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나★
추천 : 10
조회수 : 130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0/12/27 22:31:32
몇년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사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천만원 그리고 몇백만원씩 그리고.. 매달 수입에서 100만원씩 따로 떼어 빌려줬습니다.
그 사람은 전 회사 사장이었고 그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가 어려울때마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놨었죠.
그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가 좋았고 사람을 믿었기에 빌려줬던건데..
회사를 나오고서도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라고 했었는데..어느날엔가부터 연락이 안되더라고요.
한참후에 그 사장 동생에게 연락왔습니다.
사장이 개인파산 신청했다고...
이런...평생 누구에게 악한 마음 안품고 살려고 했었는데..
너무 괘씸하고 마음이 안좋아지네요..
저도 그리 풍족한 편이 아니지만... 3천만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개인파산으로 없어져 버린다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이런일들 당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런경우에는 법무사를 찾아가야할까요?
개인파산은 추심도 안된다던데..그게 맞나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