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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아시는분께 여쭙니다..미흡경영 연봉삭감시 회사는 정당?
게시물ID : freeboard_4817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엇보다난
추천 : 0
조회수 : 3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12/27 14:39:27
제가 차마 법쪽관련 민원은 넣기 겁이나서

오유님들께 여쭤봅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때 회사에서는 저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때당시 연봉에는 직급수당+차량보조금+식대+상여450% 으로 계약을하였습니다.

물론 정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갑자기 회사에서 상여는 원래 400%다 하면서 50%는 성과급이였다

라고 말을 바꾸더니..나중이 2달이나 지나서 50%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상경영체제다 하면서 450% 상여를  내년부터 없앤다 선포하였습니다.

거기다 450%는 원래 3,6,9월에 본봉에 100%, 12월에 150%를 주는걸 이번달엔 50%만 준답니다.

이럴때 이건 연봉계약위반인거같은데 회사에서 나서는사람이 아무도없네요...

사실적으로 야근비수당도 금지시켰고 상여도 없어지기에 

내년에 직원들의 예상되는 연봉은 전년도에 비해 약 900~3000만원까지 깎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단지 비상경영체제이다 선포만할뿐입니다..

어떠한 연봉제협상도 없이요....

이때 노동부에 신고하면 과연 전 짤리겠죠??

근데 회사는 저런행위들이 합법한가요?

우선 내년 상여가 정말 안들어오면 정말 불법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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