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30165311908?RIGHT_REPLY=R16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30일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편향 논란이 계속되자 교학사를 비롯한 8종 교과서에 대한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고 리베르 출판사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에 대해 수정·보완을 명령했다.
이에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사실상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변경하라는 것인데도 적법한 심의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한 명령"이라고 반발,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