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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광주FC 제제금 1000만원
게시물ID : soccer_1704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밀절미
추천 : 1
조회수 : 38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3/29 18:49:18
상벌위원회 결과(광주FC)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9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광주FC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광주FC 기영옥 단장은 지난 19일 서울 대 광주의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경기 이후, 현장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는 연맹 경기규정 제 36조 제 5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로써,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의거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 연맹 경기규정 제 36조 인터뷰 실시

⑤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위반할 시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 가.항 혹은 나.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한다.
2) 공식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적용된다.

연맹 상벌규정 제12조 (징계의 대상별 종류)

④ 기타 클럽 운영자 등 임원 및 구단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는 구단에 대한 징계로 갈음한다. 이 경우에 연맹은 구단에게 해당 비위자에 대하여 축구 관련 직무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2.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의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
ㆍ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ㆍ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

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
ㆍ3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ㆍ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ㆍ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클럽에게 위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
출처 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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