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곧 계약 만료인지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건물주(공동명의, 부부)에게
1. 인감증명서
2. 신분증 사본
3. 공동명의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4. 근저당금액을 상환한 증명서류(건물가액 2억중, 1억6천이 근저당 잡혀 있는 상태이나, 최근에 전부 상환했다고 함.)
5. 계약금 및 잔금을 입금할 건물주 명의의 통장 사본
이 정도 서류 요청했구요
그리고 특약사항으로는
1. 월세 1년치를 선납한다는 문구
2.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 의무(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 월세금 1년치 선납이므로 월세금 연체와 매월 월세 납입에 대한 문구 삭제
4. 입주 전, 보수에 관한 항목에 대한 상세(에어컨 위치 변경 등)
이 정도 요청했는데
추가로 체크할 사항이 또 있을까요?
조언을 구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