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결국 문재인 후보 아들특혜 관련 2차 폭발 했네요.
게시물ID : sisa_8762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artz
추천 : 3/52
조회수 : 2383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17/03/27 15:51:40

http://news.naver.com/main/election/president2017/factcheck/read.nhn?mid=hot&sid1=154&cid=1060388&iid=1987342&oid=055&aid=0000516247&ptype=021&from=factcheck_articles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남들한테 맞다고 얘기하고 다닌 것이 창피하네요.

내용을 요약하면

문재인 아들 특혜 논란 관련.

1번 2007 감사 : 참여정부 시절 감사 완료
2번 2010 감사 : 이명박 정부 시절 감사 완료.

그러나 2번은 사실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관련하여 감사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 되었네요.
결과적으로 외부기관(노동부)의 공정한 수사로 인한 의혹 해소가 된적은 없다. 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6/0200000000AKR20170326053200001.HTML?input=1195m

3번 37개월 재직 기간 동알 23개월 휴직을 하였고,  퇴직금은 37개월을 받았다. 
라는 부분과 
4번 휴직 중 타 업체 인턴 활동(무급이지만)을 하였고 이는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인사 규정 내에서는 유급과 무급에 관계 없이 타 업체 취직 활동을 할 경우 징계이구요..)

일단 상기 사항에 대해서 문재인 캠프에서는 모두 인정 하고 있으며,

다만 반박 내용은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42365
1번, 2번에 대한 명확한 반박은 없으며,
3번 4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각자의 판단 몫이겠지만.... 그나저나 왜 사람들이 공무원 공무원하는지 좀 알겠네요.
한두달 휴직이 아닌 2년가까이 휴직인데 퇴지금에 다 포함 시켜준다니... 놀랍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