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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들 특혜채용 의혹 해명해야
게시물ID : sisa_8758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행복하자
추천 : 2/11
조회수 : 1137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17/03/26 23:36:40

"입사 14개월만에 어학연수 휴직·휴직중 美불법 취업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가족의 황제 채용, 휴직 의혹은 바로 잡혀야 한다"며 "문재인 후보는 정의실현을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그 전에 가족 의혹에 대해 마땅히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부의장은 보도자료에서▲준용씨의 공공기관 특혜임용 의혹 ▲입사 14개월 만에 이뤄진 어학연수 휴직 ▲휴직 중 미국 내 불법 취업 ▲휴직기간을 포함한 37개월치 퇴직급여 수령 의혹 등을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고용정보원은 '워크넷'이라는 인터넷망에 '연구직 초빙 공고'라는 제목으로 원서접수 기간(2006년 12월1∼6일) 하루 전인 2006년 11월30일 단 하루만 채용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 "문준용씨가 제출한 졸업예정증명서의 발급일은 2006년 12월11일로 원서접수기간이 지난 후 발급됐다"며 "문씨에 대한 맞춤특혜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준용씨는 2007년 1월8일 입사 후 14개월 만인 2008년 3월1일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휴직신청을 하고 고용정보원은 휴직을 인정했다. 최초에는 6개월 휴직허가로 났으나 이후 2010년 1월29일 퇴사할 때까지 23개월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씨가 채용됐던 당시부터 최근까지 150여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입사 14개월 차 신입사원이 어학연수 사유로 휴직을 허가받은 사례는 한국고용정보원 외 단 1개 기관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또 "문씨는 휴직 중 뉴욕에서 6개월 어학연수를 받으면서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미국 웹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인턴으로 취업했다"며 "이는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씨의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한 데도 37개월분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준용씨가 응시할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권재철 전 청와대 노동비서관으로 청와대 근무 당시 문재인 전 대표의 바로 옆방에서 근무했으며, 2011년 권 원장의 저서에 문재인 전 대표가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0913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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