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웬만하면 가벼운사고는 과실시 자기쪽이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소액 현금합의로 마무리 보는게 더 낫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
현금합의 25만원정도 제가 상대차주에게 주고 끝냈던 일이있었는데요..
사고 경위는 골목길 사거리에서 직진중인 차와 저는 자회전 해서 가려는 상황에서 직진차량의 속도가 약간 빠른상태로 가고있었고
저도 좌회전중에 오른쪽에 차량이 있어 제대로 보지못해 직진차량의 운전석문을 살짝 박은 상황이였습니다. 과실비율은 대략 7:3이나 6:4로 제가 좀더 잘못한
상황이구요.
제 차량은 EF 소나타 2003년식 차량가액 100만원에 앞범퍼가 깨진 상황이고
상대차량은 2007년씩 투싼 운전석 문이 살짝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도 제가 운전석문을 범퍼로 박았다는점에 제가 그자리에서 현금 15만원에 합의를 보고 끝냈는데 상대방이 이걸론 안되겠다 싶었는지
돈을 좀더 요구하셔서 10만원을 더한 25만원에 합의를 보았는데 잘본것인지 잘모르겠네요. . 어떻게 보시는지..
P.S 문득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 A 차와 B차가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A가 7이고 B가 3일경우
A 수리비 50만원 B 수리비 30만원 일경우 보험처리하면 과실비율에서 나누어지는것인가요?
그러니까 A 수리비 50만원과 B수리비 30만원을 합친 80만원에서 7 비율인 50만원은 A보험사가 나머지 3인 30은 B 보험사가 이렇게 처리되는것인가요?
사고 관련 과실비율과 금액산정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잘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