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법률게시판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얼마전 제 지인의 아이가 다니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11살의 어린아이를 폭행했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측의 진술은 아이가 볼을 꼬집혀서 집에 왔길래 수영장에서 CCTV를 확인후 촬영된 수많은 사람들 중 지인의 아이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CCTV상에서는 볼을 꼬집는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탈의실입니다)
지인의 아이는 정신지체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게 교육을 하고 있으며,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을 꼬집는다던지 터치를 하는일이 없습니다.
이쁜 아기를 보고도 귀엽다고 어쩔줄을 모르면서 절대 그 아기 주변에 가서 만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서성거릴뿐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오자 지인부부는 혹여나 장애가 있는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나 노심초사하여 경찰서에서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하여 백배 사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이의 부모는 지인 부부에게 욕설을 퍼붓고 인격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아이의 진술을 제외한 그 어떤 증거도 없으며, 지인의 아이는 꼬집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지인의 아이는 맛있냐고 물어보면 맛있다고 하고 맛없냐고 물어보면 맛없다고 대답하는 정신지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의 폭행죄는 성립이 될까요?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다고 해서 그 부모가 죄인이 되는 세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