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게시판에 올려야 하는지 몰라.....우선 자게에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제목 그대로 개인사업자이구요..
같이 일했던 직원이 5월31일부로 퇴사처리가 되었는데...
일손이 부족해 일주일을 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돈이 40만원 정도가 되는데....여기서 발생하는 부분인지 저희 급여와 포함해서 이금액인지는 몰라도 세금 3만3천원 정도를 더해서
(급여명세는 내일 받을 예정입니다)
관둔 사람에게 전달을 부탁한다고 사장님께서 저의 통장에 입금 시켜주었습니다.
제가 회계적으로 잘 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 ㅠㅠ
아시는 분은 리플좀 달아주심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아 은근 기분이 참 묘하고...그러네요 ㅠㅠ 얼마안되는 돈이지만....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