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원내대표
제68조(원내대표) ①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②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원내 주요 회의를 주재한다.
④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원내부대표는 약간 명으로 하고, 원내대표가 지명한다.
⑥원내대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배정한다. 이 경우 국회상임위원회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호선한다.
⑦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⑧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원내대표는 해임된다.
⑨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내대표를 재선출할 때까지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내대표의 선출과 불신임투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원내대표를 내 쫓아 봐야 원내대표가 추천한 수석부대표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재선출을 하는 시기 즈음해서... 어차피 새로 뽑힙니다.
저 사람 그대로 데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거 5월이 대선이니 5월에 박ㅇㅅ 같은 사쿠라 세력들이 원내대표자리를 노리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원내대표 잡으면, 국회에 여당이 사라집니다.
안철수처럼 김종인이 더 많이 데려 갔으면 김크나이트라고 부를텐데 안타깝습니다.
일단 보수 세력들은 전부 야당이고, 국민의당은 호남인들에게도 기회를 균등히 분배하겠다는 소리를 자기들이 꽂아줄 자리가
생겼다고 착각하고 협상하다가 불발나서 야당노릇 할거구요...
정의당은 노무현 대통령 때, 민노당이 하던거 데로 하겠죠... 거기에다가 여성단체까지 같이 껴서 하니까 더 이상한 야당노릇하겠죠...
한나라당하고 함께 농성을 하던 곳이니까요...
자기 지역구 의원이 민주당이시라면 전화 한번씩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파주시 박정 의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의원총회에서 여당 원내 대표역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뽑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려고요...
의원총회를 ... 5월 9일 전에 하는 미친짓은 안 하겠죠???
다른당은 검색을 해보는데... 국민의당은 어차피 나눠먹기하고 이상한 단체만들어서 합당하면서 자리가 이상해서
의미가 없고...
정의당은 검색해봤는데... 당규에 원내대표 임기도 없고 언제 뽑는지도 안나와 있고 그냥 의원총회에서 뽑는다라고만 나와있습니다.
같이 5월에 하면 김종대가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기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냥 줄반장 선거 같이 할거라...원내대표는 별 의미 없고요...
나머지 당은 기대를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