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진을 두장 올립니다.
주차장에 주차중이던 제 차를 20대초 여성분이 후진하다 긁으셧습니다.
제차 뒷범퍼는 오래전사고로 긁힌자국이 있지만 이번사고로인해 접촉한부분에대해 시비가 붙었네요..
상대방차종은 포르테이고 앞범퍼로 뒷범퍼를 긁은 내용인데
상대방측은 뒷범퍼만 긁엇다고하고 저는 휀다, 뒤에 브레이크등들어오는 플라스틱 그거까지 접촉,파손흔적이 있다고 보고잇습니다.
상대방측은 본인의 차로 휀다등까지는 접촉할수있는 높이가 아니라고 , 이번사고로 인해 발생한게아닌 다른사고로 발생한것이라고 보기때믄에 뒷범퍼는 보험처리해주지만 휀다등은 인정할수없다고 합니다..!
사진속 붉은 동그라미와 노란색 동그라미로 접촉햇다고 판단하는 위치를를 구별해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