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가다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럼 왜 여성은 징집하지 않는 것이냐?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상 납세의 의무는 각종 조세법률에 의해서 법률상의 의무로 구체화된 다음 국민들에게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의 의무로 부과되는데 병역법상 남성에게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병역법 제3조에 의해 남성는 의무적으로 여성은 선택적으로 법률상 병역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지만, 법률상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다고 표현하는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성도 법률 개정만으로 의무복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개병제를 지지합니다.
물론 나중에 상황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을 모색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국민개병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외없는 모든 국민을 징집하는 수준의 국민개병제를 지지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군대라는 조직이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일이 없어서 문제인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 군대 보다 더 범위를 넓혀서 전경, 의경, 대체복무를 포함하면 육체적으로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3인 1개조로 묶어서 취약지역 순찰만 시켜도 범죄예방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투가 가능한 국민은 전투병으로 복무하되 기간을 단축하거나 봉급을 정말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여 혜택을 주고,
전투병으로 불가능한 국민들은 그 수준에 맞춰서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여러 단계의 대체복무 수단을 강구하면 됩니다.
대체복무조차 못하는 상태의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징집합니다. 대신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목상 징집으로하고 2년간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도록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전역한 것으로 합니다.
두번째는 징집하자마자 더이상 병역의무 수행 불가를 이유로 의병전역을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더 복잡하고 귀찮게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전역자가 너무 어정쩡한 숫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 중에 군대 안가는 사람도 있고 여자중에 간부로 복무하는 사람도 있으니 대충 국민의 50%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들에게 사회적으로 무언가 보상을 해야하는데, 보상을 하자니 숫자가 많고 안 하자니 형평에 맞지 않은 그런 어정쩡한 숫자입니다.
게다가 군대에 가는것은 거의 남성이니 남녀문제로, 사회적 약자들은 가고 싶어도 못가니 약자에 대한 핍박이나 역차별로 몰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국민개병제로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부담한다면, 보상에 대한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이 사라집니다.
사회적 약자도 병역의 의무가 아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참여하여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도 없어집니다.
지금 여군의 상황은 여자 병사는 없는데 여자 간부만 있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여자 병사가 없는데 여자 간부가 왜 필요합니까?
여자 간부 + 남자 병사로 구성된 군대 집단이 유사시에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병을 기준으로 전술훈련시 최소 4박 5일간 야외에서 섞여서 치대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상황, 상상하기도 두려운 전쟁 상황이라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전투병으로 활용 가능한 여성들이 전투병이 된다면 기형적 구조 해소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정당이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담케하는 법안개정을 상정하겠습니까?
현재 제도보다 더 옳고, 사회적으로 보다 이득이 되는 제도라도 국민 감정을 넘어서 개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힘들다고 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국민 감정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려울겁니다.
대신 지금이라도 해볼만한 방법으로 여성이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 전에 군법무관과 군의관으로 활용하는 방법,
여성에게도 예비군은 의무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