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후유증을 앓다 9년 만에 자신도 철로에 뛰어든철도 기관사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일했던 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후략)
내내 마음 쓰였던 사건이었는데 드디어 마무리 되었네요 자살한 사람도 안타깝고 그 정도로 힘든 사람이 주변 배려해 줄 정신 없을 거란 걸 알면서도... 투신을 목격해 괴로운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원망스러운 맘이 들기도 합니다 노후된 지상 역사가 많은 수도권 1호선이 주 이동수단이라 저도 이와같은 일을 두 번이나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사건을 겪고 수습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랍니다(비슷한 맥락으로 소방관 분들의 복지도 개선되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에게도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