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 재판소 폐지.
군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형사사건으로 그냥 법원에서 판결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헌병을 유지한 상태에서 경찰의 개입도 허용해야 됩니다.
초동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군 의문사는 확 줄어들 겁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들어보면.
귀에 이명있는 병사를 중대장이 꾀병이라고 사격장 데려가서
옆에다 두고 m60을 따발총으로 갈겨서 귀머거리가 됐는데
군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납니다.
당시 전국구의 패널중 한명인 최강욱 변호사는 군 검찰로 근무중이면서 해당 사건을 담당했었는데.
재판관으로 참여한 현직 군인이 '무죄' 땅땅땅 해버리고 그대로 퇴장해서
정말로 무죄가 되어 버리는 말도 안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군법관중에서는 현직 군인이 반드시 재판관으로 참여하는데
이 사람이 작정하면 이런식으로 개판을 쳐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민간 법원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군 법원에선 일어납니다.
대대에서 문제 생기면 대대장 경력에 흠이 되는 이런 시스템에서
병영 부조리가 제대로 드러날리도 없거니와.
실제로 이슈화 되서 군 법원으로 넘겨져도 군 법원에서 개판으로 처리하면
정말 힘 없는 사병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것은 다음 정권때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내무부조리를 겪거나, 피해를 받으면
마음의 편지나 헌병이 아닌
경찰이나 민간 인권센터에 신고할 수만 있게 해도.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군의 악습이나 부조리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