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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사건으로 본 표현의 자유와 방어적 민주주의
게시물ID : freeboard_13229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틀러
추천 : 4
조회수 : 39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6/01 18:15:47

 표현의 자유는 약간의 위법성(과태료)이 있더라도 사회적 공론장 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다. 반면에 방어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겠단 것이다. 둘 다 민주주의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어느 쪽이 옳냐 말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히틀러를 겪은 독일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적용해 무력적 공산주의를 주장한 정당을 해체했듯이 한국에서도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와 그에 반대하는 세력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방어적 민주주의가 옳게 적용되는지 감시하지 않으면 이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저항권을 행사할 만큼 국가에서 행정권이나 사법권을 오용하거나 기능을 정지할 만큼 혼란스럽지 않는 한은 사인은 법률의 규정대로 처리할 일이지 사적제제나 처벌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예로 홍대 ㅇㅂ 조각상을 구청이나 시청에 철거를 청구하거나 퍼포먼스를 사용해서 조롱할 일이지 사인이 파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퍼포먼스를 진행하면 조롱의 대상이 될 일이 파괴를 행해서 ㅇㅂ 조각상을 만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상황이 생겨 버렸다. 나는 ㅇㅂ의 호오와는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조각상을 파괴한 일은 경솔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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