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 실효성이 적거나 되려 우리 편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 비문연대 작동시 향후 지선 총선 대선 모두 연전연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바른정당에서 당론으로 발의
국민의당도 도입을 공언
새누리당도 도입 검토했던 내용 (2013년)
민주당 개헌파도 발의 (2016년 12월 당내 개헌파이자 손학규계 반문 김병욱 발의)
04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정치개혁 공약에도 포함되었던 사항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국민소환제에 긍정적으로 임하는 모습들을 보면 대략 짐작 가능하죠.
김병욱 법안은 헌법 제46조 청렴 의무 위반, 직권 남용, 직무 유기시 소환한다는 내용이고
바른정당은 김병욱 법안 내용에 품위에 맞지 않은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추가되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 소환해서 날려 버리고 싶은 의원들을 떠올린 다음 저 조항 적용 가능한 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좋게 생각하는 의원들 중 저 조항으로 엮는다고 했을 때 엮일 의원들이 있을 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엔 날리고 싶은 의원들은 의외로 못 날리고 좋게 생각해온 의원들은 자칫 위험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좋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자칫 부주의한 실수를 했거나 오해를 살 여지를 주었을 때
저쪽 사람들이 특유의 막무가내 막장 모드로 꼬투리 잡아 소환에 나선다면 소환 추진하고 진행되는 동안
의원은 의정 활동 정치 활동 소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을 거고 소환 실패해도 일단 흠집이 날 거 같거든요.
요컨대 빛 좋은 개살구 허울 좋은 미끼처럼 내각제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을 낮추려는 술책일 뿐 실효성이 없거나
되려 우리 편에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관제 데모로 반대파 국회의원에 소환운동을 벌였던 적도 있다고 하고요.
발의만 하고 통과를 안 시키는 등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개헌에 대한 반발에 물타기하는 용도로만 쓰려는 수작일 수도 있어 보이고
국민소환제 한다고~했다고 꼬드겨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덜컥 받게 만들려는 꼼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선 투표제>친노친문 반노반문 대립 조장하며 비문연대로 헤쳐모여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는 상황에서
결선투표제가 반노반문의 비문연대로 작동할 경우 향후 지선 총선 대선 모두 까딱하면 연전연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국민소환제 참고 출처
<바른정당, 1호 당론 법안 '의원 국민소환법' 발의> 2017년 2월
http://media.daum.net/v/20170203113003942<국민의당 "대선 전 개헌 거부하면 수구패권 세력"> 2017년 1월
"새로운 헌법에는 국민소환제 (...) 등 직접 민주주의 도입과 (...)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media.daum.net/v/20170118110520369<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 2016년 12월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법안 발의 (계류중)
소환 사유는 헌법 제46조 청렴 의무 위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지역구 8.4만명 서명 - 전체 국민 대상으로 선거인단 선출 - 과반 21만명 이상 찬성시 의원직 상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120811407653890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Z6S1L2P1L2X1O7H5A1H3K7M8X6M9* 18대 기준, 연평균 4-5명 소환 예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Y6F1W2M0I8N1L5W5H0P4Z7S8B8R9<새누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2013년 4월
04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정치개혁 공약에도 포함되었던 사항
과거 이승만 정권 당시 관제 데모로 반대파 국회의원에 소환운동을 벌였던 적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83254.html<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는 국민들> 2012년 7월
지역구 외에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하는 '국민대표'라는 점이 첫 번째 쟁점
반대하는 당에 속한 의원을 끊임없이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가능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 가능성 및 대중영합적인 정책만 선택한다거나 할 우려도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