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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 떡밥계속 나오는 관계로 임신=군대?
게시물ID : military_666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라기
추천 : 0
조회수 : 58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3/15 15:00:48
비공 차단 다 각오 하고 한번 좀? 원색적으로 가볼께요.

요즘 군 관련 글이 좀 과열 되고 병먹금 글이 쏟아져 나오는대 "일부" (자칭) (깨시민인)여성 분들의 주장을 한번 군대에 대입해 볼께요.

 만일 군대대신 임신으로 의무를 다 하는 것이면..

1. 여성은 만 30세 이전 필수적으로 2회 임신을 해야 한다. 임신 불가시 법에따라 처벌 받는다. (구속)

2. 만 30대 미만 여성은 국가가 원하는 기간에 국가에 의한 남성 혹은 배우자와 반드시 만나 임신해야한다. (군대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동반 입대가 있듯이... 하지만 대부분 나라가 가란대로 감...음.. 이거 망가네)

3. 임신중 부상 질병 발생시 외부 의료원 사용 불가능 하고 약 치료는 군의관 혹은 소속된 지역의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초임 의무관의 불성실 실수에 따른 후유장애시(여성은 장애아동 출산도 있겠네요)이를 항의 할수 없고 애고 내가 다쳐서 그렇지 라고 울분을 삼켜야 한다. 심지어 어디서 본 약인지 알수도 없는 약을 다 먹어치워야 한다.  덧- 이로 인한 장애 후유증 기타 문제는 나라에서 관리해주지 않는다

4. 임신중 민간인 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므로(군인처럼) 버스나 기타 공중시설에서 편의를 제공 받을수 없다. 영감님들이 군인이 말야! 라고 윽박 지르듯 임산부가 말야! 라고 윽박 질러도 도와줄 사람을 찾아선 안되며 추후 문제나 민간인과 마찰 발생시 소속 의료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벌 받는다.

5. 임신중 낙태발생시 바로 다시 임신 해야 하며 임신 상대는 또 나라가 지정한다. (장교들 사관학교 떨어지면 작용 받는것)

6. 임신 후 출산 아동은 개인이 돌본다. 마치 제대후 민방위 동원 가듯이. 아동을 잘 관리 못할시(훈련 미참시) 허ㅣㅅ수에 따라 벌금과 고발이 이어진다.

7. 아동 육아비용은 중등 의무 교육까지 입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며 나머지 초과 비용은 개인이 각자 부담한다. (훈련도 왕복 버스비만 나옴.) 

8. 개인의 의무 이므로 아동 교육비 아동 관련 육아비는 전적으로 임신한 그 여성이 담당한다. (남편, 친부가 부담 불가) 

9. 아동이 성장하기 까지 드는 비용은 국가가 산정하며 이에대한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더불어 임신한 기간중 생활용품은 지정 의료기간에서만 지정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px)

10. 전쟁상황 발생시 동원령이 떨어지듯, 인구감소 발생시 가임여성에 동원령이 떨어지고 불복시 처벌 받는다.

이거 완전 망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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