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청춘 같은 영화는 주연배우로 낙점한 아역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영화촬영을 몇년 미루고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실제 성행위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행위를 연기하기도 하고
상대 여배우(물론 성인)의 몸에 직접적인 터치도 상당히 과감하게 하는 편인데
미성년자 관련 법에 문제가 없었나요?
김기덕의 뫼비우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의문이 들기는 했지만
김기덕 측의 공식입장은
얼굴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컷은 성인 배우가 대역으로 촬영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