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반발은 여기에서 기인하는 거라고 생각함.
굉장히 올바르고 좋은 말을 통해 타인을 계도하고 반대자는 낙인을 찍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 결정자 위치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되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짐.
소위 말하는 '꼴페미' 에 대한 반발이 여기에 해당됨.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트럼프 현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인순의 포지션을 잘 설명해주는 거 같음.
1. 성매수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 성매수 알선도 범죄로.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음 각호가 거주 생활비 지원에 해당되는가?
3.현재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30%이상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남인순 의원은 이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임.
당시 남인순 의원은 의무복무자에게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적정한 보상, 현역 병사들에 대한 인권과 복지 확충, 제대 이후 취업 연계 등 처우개선을 이야기 하면서 가고 싶은 군대라고 표현했던 것임. 4.군대관련 - 남인순 의원은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제대군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보상을 하기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국가는 제대한 현역병, 유급지원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에게 제대지원금을 지급함. - 제대지원금은 전역 당시 보수월액에 복무월수를 곱한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되, 복무여건에 따라 80%에서 120%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음. 11.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형법」 제156조(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인지수사를 포함한다), 심리 및 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