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도시 등기권리증을 먼저 줘도 되나요?
게시물ID : law_196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니머리에음모
추천 : 0
조회수 : 73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14 16:00:27
옵션
  • 창작글
집를 팔게 되었는데 처음 팔아봐서 당황스러워 질문 드립니다.

빌라를 매도 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은행 대출을 통해서 잔금을 치룬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내일이 잔금 일인데 새마을금고에서 내일 법무사에게 매도에 관련된 서류를 보내야만 대출이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돈을 안 받았는데 서류를 보내도 되나요?

셋이서 짜고 사기치는 것은 아니겠죠?



출처 회사컴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