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재명이 사칭무고 감수하며 감행한 공익폭로가 이대엽 당선을 도운 아이러니
게시물ID : sisa_8656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hx2
추천 : 15
조회수 : 4387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7/03/13 17:44:59
* 분당 파크뷰 특혜 사건 개요

상업 지구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가능토록 용도 변경 특혜, 용적률 허용 기준의 1/5 초과 특혜,
사전 분양 과정에서 DJ 정부 정권 실세 관련 로비,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됨.
한나라당 쪽에서는 정권 실세 권노갑 김옥두는 물론 이희호 여사까지 조사하라고 공세.
경기지사 부인, 시행사 대표, 분양사 대표, 성남시의원 등 실형 및 추징금 선고받음.

<성남 이재명 변호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 민변 보도자료
http://minbyun.prizma.co.kr/wp-content/uploads/1/1308333585.hwp

* 검사 사칭 사건 개요

추적60분 최PD가 검사를 사칭하여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이를 녹음함.
이재명 변호사는 사칭할 검사 이름을 묻는 PD에게 아는 검사 이름과 소속을 알려주고,
통화 시 옆에서 코치를 하고, PD로부터 공개 않는다는 조건으로 녹음 사본을 건네 받아
성남시장 선거 20일 전 공개적으로 폭로. 당시 성남시장은 민주당 소속 김병량 시장.

* 무고죄 내용

"피고인(이재명)과 추적60분 최피디가 공모해 불법으로 녹음하여 공개하였으면서도
김병량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허위고소를 하였으니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임"

김병량 시장 주장 : 검사 사칭이라는 불법을 통해 취한 녹음 테이프로 명예를 훼손 당함, 이재명과 PD 고소.
이재명 변호사 주장 : 테이프는 PD로부터 합법적(?)으로 건네 받은 거임. 불법이라는 시장의 주장으로 명예 훼손 당함, 시장 고소.
법원의 판단 : 이재명은 PD와 검사 사칭 공동주범. 불법 가담했으므로 시장 고소한 거 무고임.
 
 
2002년 5월 08일 성남시장 선거 여론조사 <민주당 김병량 후보 35.6% vs.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 30.4%>
http://www.s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73  /  http://archive.is/YCc8N

2002년 5월 14일 성남시장 선거 여론조사 <민주당 김병량 후보 31.1% vs.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 24.5%>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72255  /  http://archive.is/4SbcX

 
Untitled-1.jpg

김병량 (좌, 민주당. 15년 2월 25일 작고)  이대엽 (우, 한나라당. 15년 2월 6일 작고)

 
2002년 5월 18일 추적 60분 방영 <특혜의혹 분당 파크뷰, 무슨 일이 있었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7240

2002년 5월 23일 <김병량 성남시장 육성 테이프 공개> * 성남시장 선거 20일 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131147

<육성 테이프 내용 요약> (기사 하단 참조)
"한나라당 '백궁·정자지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은 이 테이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즉각 소환조사하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자체비리고발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04756

(위 요약본을 보면 김병량 시장은 예의 시행사 대표와 안면도 있고 친분 또한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적으로 교류하는 사이가 아닐 뿐더러 뭔가 주고 받은 적도 없고 잘못한 바도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검찰 관련 발언도 따져보면 딱히 범법이라거나 유착 관계라고 특정할 만한 부분은 없다 싶고요.
즉, 폭로 등의 형식을 통해 김병량에 대한 공격의 기세를 이어가는 소재는 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을 꼼꼼히 짚어보면 별 의미가 없거나 되려 김병량이 별 문제 없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입수경위와 제보자에 대해 밝힐 수 없다"
"만약 김 시장이 검사라고 밝힌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면 대화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172969
 

2002년 6월 10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반에는 김병량 후보가 5% 포인트 가량 앞섰으나,
선거 직전 터진 ‘분당 파크뷰 의혹’의 여파가 이 후보에게 유리한 변수로 작용, 김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줄였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20610010001
 
2002년 6월 13일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 당선
<민선 3기 성남시장 선거 개표 결과>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 54% vs. 민주당 김병량 후보 39%
( http://info.nec.go.kr 지방선거 > 3회 > 구시군의장선거 > 경기 )
 
2002년 6월 14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지켜왔던 민주당 김병량 시장이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사건 연루설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에 의해 낙마"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0217

 
Untitled-2.jpg
 

<김병량 1심 선고> 파크뷰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음
"피고가 비서관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고 말한 것은 묵시적인 청탁 인정"
"2000년 8월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 씨에게 압력을 넣어 파크뷰 아파트 설계의 40%를 K건축사사무소에 맡기게 했다.
이로써 3억원의 이익금을 내게 한 혐의로 김 전 시장을 기소,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ttp://media.daum.net/v/20040714071507620

"선거를 도와 준 건축사사무소에 이득을 보도록 해준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282102
 
 
이재명의 열린우리당 입당일이 05년 8월이므로
https://pbs.twimg.com/media/CuKXBaRUkAAvjIV.jpg (당적확인서)
02년 사건이 있던 당시에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고
설령 당원이라고 해도 특혜나 비리는 고발하는 것이 마땅한 사건이니
(사칭과 무고는 큰 잘못이고 범법이고 해선 안 될 일이지만)
고발과 폭로 자체만큼은 할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텐데요.
적어도 진보 성향, 진보 진영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만큼
선거 20일 앞두고 한나라당 이대엽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준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네요.

파크뷰 사건 자체는 의혹도 문제도 큰 사건이라 생각되지만
정작 김병량 시장이 받은 형량은 집행유예 2년이고 육성 테이프 내용도 몰아가기 나름이겠지만 짚어보면 별 내용 없고
과연 한나라당 이대엽에게 시장 자리를 허하면서까지 선거 20일 전 폭로를 감행하며 김병량을 쳐낼 일이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암튼 검사 사칭 및 무고 사건에 대한 구형, 선고, 최종 결과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1심 구형>
"무고와 검사사칭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월"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6608

<이재명 1심 선고>
추적60분 최PD 벌금 300만원, 이재명 변호사 벌금 250만원 선고 (공익 목적 후보 비방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04176

최종 결과 :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 벌금 150만원 (2003년 7월 1일, 전과 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http://i.imgur.com/TWnNX8H.jpg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