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육사에 헌법소원냈대"라는 말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
데 그 판례, 몇년동안 인터넷에서 떠도는 문구와 기사 하나만 있지, 정작 결정문은 누구도 들고와본 적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헌재의 모든 결정문은 전산화되어 웹-헌법재판정보에 공개됩니다. 국가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하지요. 일단 헌재 홈페이지에서 헌법재판정보에 들어가봅니다. 헌법소원이므로, 헌마-헌바에 체크합니다. 사실 헌바는 할 필요가 없지만, 또 무슨 말이 나올까 무서워서 말이지요. 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1999년12월31일까지로 합니다. 사실 99년까지도 갈 일이 없는게, 그 이전에 여성이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공사가 제일 빨랐고, 그다음 육-해 순입니다.
첫번째 검색 키워드는 "사관학교"입니다.
5개의 결정이 검색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사관학교에 여자도 들어가게 해달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4번이 교육법이잖아!"라고 의심을 품으실텐데, 찾아서 들어가서 보십시오. 저건 학군사관의 문제이고, 학군사관제도는 육사 입학 이전에도 여군사관이란 이름으로 이미 있었습니다. 간호사관이 아닌 여군 장교들중에 고렙들이 보통 여군사관출신입니다.
동 조건에서 키워드만 바꿔봅니다.
"여성 군대" - 검색결과 없음
"여자 군대" -검색결과 없음
"여자 사관학교" - 검색결과 1(위의 캡쳐 등장하는 98헌마363, 이른바 군 가산점 결정, 사관학교와는 관계없음)
뭐, 탄핵 이후 늘어난 접속자때문에 헌재 서버 맛이 가버렸을수도 있을겁니다. 물론 이 판례를 찾아본 적은 예전에도 있었고, 그때도 별로 나온게 없지만, 사기꾼 소리 들었으니 한번 계속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국가법령정보입니다.
전체 헌법 결정례 본문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 키워드는
"여성 사관학교"입니다.
사관학교에 여자만 들어가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브라더진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관계는 분명 헌법소원이 있었는데"라는 말이 나온 배경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캡쳐인
이 글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듯 한데, 이건 그냥 인터넷에서 몇년전부터 떠돌아다는 글입니다. 근거가 되지 못해요. 내가 저 캡쳐를 들고 온 이유는, "육사가게 해달라고 헌법소원 냈다는 얘기를 이 글에서 본 것이냐?"를 묻기 위해 가져온 겁니다. "이런 근거가 있네"가 아니라.
세계일보 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가산점 결정도 헌법 교재에 실리는데, 육사에 여자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결정문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1990년부터 1997년 3월 25일까지 모든 헌법소원 결정문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1861개네요. 있나 없나 찾아봐야지요.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겁니다. 심판대상만 보면 되니까.
여튼, 제 결론은 이겁니다.
그 헌재 결정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두번째, 제 무엇을 보고 사기네 뭐네 하신 겁니까?
세번째. 논쟁할 가치가 없는 쪽은 어떤쪽입니까? 아, 물론 법알못 선날승성애자인 저라고 생각하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