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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개헌후 국회해산이 없다면 논리적으로 의회쿠테타다.
게시물ID : sisa_8644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름두둥실
추천 : 2
조회수 : 30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12 12:35:48
먼저 쿠테타란?

 '국가에 대한 일격'이라는 뜻이다. 혁명이 피지배계급에 의한 반란인 데 비해 쿠데타는 일부 지배권력이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수행되며, 권력이동은 지배계급 내부의 수평이동에 불과하다.

~다음백과인용~

우리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한 입법부 구성을 위해서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한것이지 행정부까지 장악할 대표로 선출한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의 20대 국회가 행정부마저 장악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권력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기능까지 겸임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개헌도 반드시 국회해산과 국민의 투표가 이루어져야지만 정당한 권력이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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